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E는 주식회사 D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법리오해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E가 주식회사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오해
기록을 보면 검사는 2014. 10. 20.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E와 2013. 12.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2. 6.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2014. 2. 18.부터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2. 9.경부터 2014. 5.말까지 주식회사 F에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던 근로자 E가 2013. 12. 1.경부터 2014. 4.말경까지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H의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및 필진 관리 등의 업무를 겸직하다가 2014. 5.말경 주식회사 F에서만 근로하게 되어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는데도 그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원심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검사가 변경신청한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및 행위 태양이 다르고 죄질에도 차이가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고승환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