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노131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퇴직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권순남 권형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