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2. 4. 선고 2015노201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6,892,702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미지급 임금 등이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정우석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