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노22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여 일방적으로 D과의 근로관계를 중단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관계가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소재 'C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15:00경 위 C식당에서, 2013. 7. 1.부터 2014. 1. 6.까지 근로한 D을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244,74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C식당에는 사용자인 피고인 외에 E, D이 일을 하였는데, E는 주방장 업무를, D은 보조업무 및 김밥 마는 일을 주로 한 사실, 피고인은 D의 근무기간(2013. 7. 1.경 ~ 2014. 1. 6.경) 동안 D에게 김밥에 속재료를 많이 넣으면 한입에 들어가지 않으니 작게 만들라고 5~6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D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그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4. 1. 6. 15:00경 D에게 김밥을 작게 만들도록 다시 지시하였으나 D이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언성을 높이면서 '사장님 김밥을 말 때마다 그러시면 제가 김밥을 어떻게 맙니까'라고 항의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그럼 김밥을 말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김밥을 말지 말라는 것은 그만두라는 것인가요'라고 되물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그러면 그만 들어가시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에 '지금 나가라는 것은 부당해고이고 부당해고 시 3개월분 임금을 줘야 된다'고 말한 사실, 이후 D은 위 가게에서 계속 김밥 마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도 D에게 더 이상 지시를 하거나 말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업무를 하던 중, D이 근무시간(10:00 ~ 22:00)이 끝나기 이전인 같은 날 19:00경 옷을 갈아입고 가게에서 나갔고, 피고인도 이를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은 사실, D은 같은 날 19:00경 그 부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처를 만나 자신의 입장을 하소연하면서, 자신에 대한 해고 여부나 부당해고 시 지급되는 3개월분 임금 등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별다른 연락이 없자, 2014. 1. 7.경 피고인에게 "저도 일자리 알아봐야 합니다. 부당해고 빠른 해결 바랍니다", "아무 말씀 없으시면 노동청 신고 들어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2014. 1. 8.경 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D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6. 15:00경 D에게 '그만 들어가시라'는 말을 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피용자인 D과의 고용관계를 즉시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상호간에 말다툼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D에 대해 화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만약 피고인과 D이 위 표현을 '해고'의 의미로 이해했다면, 2014. 1. 6. 15:00경 이후 약 4시간 동안 D이 위 가게에서 계속 일을 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용인하는 상황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D 사이의 고용계약은 D이 근무시간 종료전인 2014. 1. 6. 19:00경 피고인의 승낙이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퇴근하고 그 다음날부터 피고인에게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만 보내면서 출근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상호간의 묵시적 합의 등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4. 1. 6. 15:00경 D을 사전예고 없이 즉시해고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법리에 따라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권순남 권형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