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노235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H, M에 대한 임금 정기지급일 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H의 2014. 3.분 임금, M의 2014. 4.분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할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피고인들이 사회통념상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객관적으로 H의 2014. 3.분 임금, M의 2014. 4.분 임금을 정기 지급기일에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고승환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