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노238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F의 진술조서, G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있으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업주인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의 증거능력

원심이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는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위 참고인들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위 참고인들의 법정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사업주인지 여부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위 증거들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D이나 위 회사의 대표자인 G, 직원인 F은 피고인과 사이에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만한 하도급계약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연히 공사대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기성고를 상호간에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위 회사는 오히려 피고인이 고용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공판기록 63면 참조), 이는 기성고에 따라 하도급업자인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명백하게 반하는 사실인 점, ③ 실제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였던 근로자들은 피고인은 단지 작업반장에 불과하고 주식회사 D이 자신들을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위 회사는 일부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자재의 일부를 직접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을 시작한 다음 몇 달이 지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위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후 정산을 전제로 작업반장의 역할을 하였던 자신이 구입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김민철 김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