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노266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가사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D 대표로사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E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5.부터 2014. 5. 4.까지 근무하면서 도장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까지 E에게 월 3,200,000원을 지급하다가, 2012. 7.부터 246,000원을 공제한 월 2,954,000원만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감액 당시 E에게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퇴직금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E과 공제할 퇴직금 액수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거나 E으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는 없다.

(다)

피고인은 E이 근무하는 동안 E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한 바 없고,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21119 판결 취지 참조).

(나)

살피건대, E이 2012. 6.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던 급여에서 월급과 구분되는 퇴직금 액수가 당사자 사이의 약정,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거나, E이 퇴직금 선지급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고, E은 피고인에 비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열세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로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피고인은 임의로 월 급여액 중 12/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으로,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구분하여 공제한 것이고, 공제금액에 대하여 E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피고인 주장과 같이 취업 당시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 퇴직금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고, 2012. 7.부터 기존에 지급된 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하였음에도 E이 퇴직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E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의 분할지급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E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유효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상 월 급여는 3,200,000원이고, 피고인은 E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임금 합계 5,658,000원, 퇴직금 2,319,48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본다.

(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경위, 특히 피고인과 E 사이에 월 급여에 포함되는 퇴직금 액수가 미리 합의된 바 없고, 피고인이 기존에 지급하던 월 급여 중 일정액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E의 동의를 구한 바도 없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고의도 있었다고 본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고승환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