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액이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종 전과이나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6회,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정우석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