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노326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각 1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경우 일부 변제하거나 추심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양형요소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비슷한 피해 규모의 동종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김민철 김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