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다른 공동운영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아주 적지는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오창훈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