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2013. 9. 1. 합병계약을 체결한 이후 합병기일인 2014. 10. 31.에 이르기 전에 다시 분리절차를 밟기는 하였으나, E의 주소지가 C의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지로 변경등기된 사실,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E의 직원들을 지휘, 감독한 사실 등에 비추어 형식적으로는 두 회사의 합병절차가 완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E의 직원이던 D의 고용을 승계한 C은 D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는 2013. 5. 1.부터 E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E와 C은 2013. 9. 1.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합병기일을 2014. 10. 31.로 정한 사실, D는 2014. 2. 21.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5. 30. 퇴사한 사실, E와 C은 합병계약을 파기하고 2014. 6.경부터 분리절차를 진행한 사실, D는 2014. 7. 1. 다시 E의 직원으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E와 C 사이의 합병계약이 파기된 이상 C이 E와 D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어, D는 C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유죄이유에 더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합병 후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해산등기, 신설회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상법 제528조), 합병등기는 합병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C과 E가 2013. 9. 1.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합병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합병에 이르지 못하고 합병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C과 E는 두 회사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두 회사가 작성한 합병계약서 제8조에는 합병기일(2014. 10. 31.) 현재의 종업원을 인계하고, 근속년수는 전후통산한다고 규정하여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합병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는 C에서 2014. 2. 21.부터 2014. 5. 30.까지 근무한 것에 불과하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합계가 4,288,930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청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정우석 조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