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국고보조금을 전액 변제한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보조금 사기 범죄는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등의 재정사정을 어렵게 함으로써 결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 합계가 7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정우석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