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자 E에 대한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E와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고, ② 근로자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일방적인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해배상금채권 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대납에 따른 회사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 등과 상계하면, F에게는 지급해야할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G에게는 정산한 금액 727,3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E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또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F 및 G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채권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F 및 G의 동의를 얻어 각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각 채권들과 F 및 G의 각 임금채권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것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서여정 류일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