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의 단체교섭 요구사항은 사실상 한국지엠 주식회사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고, 금속노조는 단체교섭 시간·장소를 피고인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정하였으며, 나아가 상당한 분량의 교섭요구안을 촉박하게 제시하여 피고인들로서는 제대로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등 전체적으로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는 부당하므로,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E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에 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회피한 것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제정된 관련법상의 절차와 내용을 무시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등 비난의 여지가 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기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서여정 류일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