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포탈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 임금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사기죄의 피해도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1. 이전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까지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