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영악화로 인해 의도치 않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 6명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1,6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체불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오창훈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