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노419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의 사용자가 아니었고, 가사 E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E가 근무한 기간은 2012. 3.경까지로 그 이후의 임금 부분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인천 동구 C건물 6동 203호 소재 'D'의 대표로서, 근로자 E의 2012. 2월분 임금 잔액부터 2012. 6월분 임금까지 합계 1,11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D을 운영하다가 2011. 10. 20.경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E가 주식회사 I의 근로자로 일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서여정 류일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