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고승환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