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5노46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고승환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