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노471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F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5,551,740원을 받은 것으로,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였고, 나아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오창훈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