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노473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2015고단132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망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2015고단132호 사건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근로기준법위반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권순남 권형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