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2015고단132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망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2015고단132호 사건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근로기준법위반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권순남 권형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