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70,698,686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체불된 임금 등이 전혀 해결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향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경매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정우석 조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