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5노95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1,2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M 주식회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경매절차[이 법원 X, 2213(병합)호]에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정우석 조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