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전고26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삼성전자 갤럭시 S4,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