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87,2015
판결선고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6. 25.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피고인 운영의 인천 서구 C에 있는 음식점인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재료를 납품하는 피해자 B에게 "우리 가게에 김치 등의 식재료를 납품하면 매월 말일에 물품 대금을 완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 전에 운영하던 'F'라는 음식점에서 2014. 4. 24.경부터 5. 2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68,046,994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D'에서 지급해야 하는 전기요금, 식자재 납품대금도 34,361,030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5.경부터 2014.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779,200원 상당의 식재료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첨부 거래명세표
판시전과 : 2014고단7240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 경미한 점, 합의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 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참작)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상환받았다며 합의서 를 제출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판사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