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초기2056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