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361,45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11. 11. 25.부터 2015. 9. 25.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5. 9.의 임금 2,172,855원, 퇴직금 11,188,596원 합계 13,361,451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361,45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반소 청구가 이 사건 본소 청구와의 상호견련성이 없으므로 반소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니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반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반소청구가 본소청구나 본소청구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후단), 여기서 본소청구와의 견련성이란 본소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견련성이란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리제품 등을 임의로 초과 재단하거나 초과로 임가공을 의뢰함으로써 피고에게 21,642,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로서,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와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는 청구원인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피고 회사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업무수행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응 상호견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판 유리를 임의로 초과 재단함으로써 피고에게 10,208,000원의, 타공과 각면 등의 발주수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임의로 의뢰함으로써 5,434,000원의, 유리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분실함으로써 6,000,000원의 각 손실을 발생시켜 피고에게 합계 21,642,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의 직원인 증인 B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4호증(일자별 제품입고내역서)에 첨부된 별지 1, 2는 증인 B이 작성한 것으로서 이에 기재된 각 수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그 외 을 제 1내지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