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6가단23070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그 중 각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8.부터, 별지2 표의 인용금액 중 잔액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각 2019.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 10분의 9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A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상, 노외주차장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시설관리원, 청사시설인부, 노상주차원, 사무보조, 공원녹지숙련공 등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현장관리직원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같은 기간 원고들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7.부터 2016. 6.까지(이하 '이 사건 근무기간'이라고 한다)의 임금으로 기본급, 보전임금, 급식비, 장기근속수당 등을 각 지급하였고, 복지 포인트를 제공하였는바, 그 구체적 액수는 별지3 계산표 "지급한 내역"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일급기준으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바, 그 구체적 액수는 별지3 계산표 "지급한 내역"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급식비, 장기근속수당, 보전임금, 보전급, 복지포인트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여 온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새롭게 산정한 통상임금(이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라 한다)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법정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가)

복지 포인트는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보전임금, 보전급은 소정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지급한 것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기본급의 경우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임금에 관한 계약형태는 일급 금액으로 정한 것이므로,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8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기본급을 월급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간급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월 시간은 209시간이어야 하고, 그에 따라 기본급을 209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고, 원고들과 같이 일급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한 일급을 기준으로 하루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일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주휴수당은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통상임금 포함 여부

가)

급식비,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보전임금, 보전급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전임금, 보전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3.까지는 실제 근무일수가 22일임에도 일급×26일로 기본급을 계산하여 월급으로 지급하였고, 그와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2)

2014. 4.부터는 일급×22일(실제 근무일수)로 기본급을 계산하여 월급으로 지급하였는바, 동일한 시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함에도 기본급이 줄어드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전임금, 보전급을 지급하였다.

(3)

2015. 9.부터는 일급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일급×22일(실제 근무일수)로 기본급을 계산하더라도 종전 보전임금, 보전급을 더한 기본임금 수준에 이르자 보전임금, 보전급을 폐지하였다.

(4)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원고들의 근무일수, 근무형태 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기본급, 보전임금, 보전급을 모두 더한 금액은 대체로 거의 같은 금액이다. 즉, 항목구성에 차이가 있었을 뿐, 위 기간 기본급, 보전임금, 보전급은 근로의 대가로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다)

복지 포인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기본 포인트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균등하게 제공되고, 추가 포인트도 근속 연수에 따라 같은 수량이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점, ②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는 적어도 사용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복지포인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되지 않은 포인트가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해당 복지포인트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휴직 등의 사유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달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복지 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시간급 통산임금의 산정방법

가)

먼저, 월 기본급(보전임금, 보전급 포함)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을 월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받고 있는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수(8시간)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월 소정 총근로시간수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므로, 월 기본급을 174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월평균 주수 365/(12×7), 원 미만 반올림]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이 사건 근무기간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 보면, 별지3 계산표의 "통상임금에 포함될 임금 재산정 시급" 중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다음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장기근속수당, 급식비, 복지 포인트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피고의 현장관리직원 규정에서 보수지급을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위 각 수당 등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매월 지급되는 위 각 수당을 209시간[= (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해당 근로시간 8시간)×월 평균 주수 365/(12×7)]으로 나누어 각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이 사건 근무기간의 각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 보면, 별지3 계산표의 "통상임금에 포함될 임금 재산정 시급" 중 해당란 기재와 같다(원고는, 복지 포인트의 경우 174로 나눈 금액을 더하여 시급을 재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하나, 복지 포인트를 장기근속수당, 급식비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3)

주휴수당

주휴수당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당으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다른 법정수당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미지급 법정수당의 재산정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각 해당 근로시간수를 곱하여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이는 별지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3 계산표와 같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그 중 각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8.부터, 별지2 표의 인용금액 중 잔액란 기재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4. 2.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