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행하는 인천 시내 노선버스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원, 피고 간 단체협약에서는 매월만근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고, 만근을 한 때에는 법정 휴일근로수당 또는 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만근일을 초과한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이므로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3. 8.분 급여부터 2016. 1.분까지의 급여 중 휴일 및 연장근로 중복가산에 따른 미지급 임금 14,920,994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는바(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