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과 피고 사이에 2015. 9. 7. 체결된 매매예약및 2016. 1.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각 취소한다.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5. 9. 8. 접수 제170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6. 3. 3. 접수 제37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B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원리금상환채무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보증하였다.
그리고 이때 B의 대표이사이던 A은, B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B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B이 2015. 10. 20. 당좌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2015. 11.16. 중소기업은행에 B의 대출원리금 963,955,111원(= 1차 452,046,082원 + 2차 85,416,756원 + 3차 426,492,273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A과 B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1988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독촉절차에 착수하였고, 2016. 2. 12. "A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955,478,257원 및 그 중 955,475,471원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6. 1. 25.까지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의 A에 대한 채권
피고는 파견사업주로서 2015. 3. 12. 사용사업주인 B과 사이에 2015. 3. 12.부터 2015. 6. 12.까지(이후 2015. 9. 12.까지로 연장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를 B에 파견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A은 B의 피고에 대한 파견보수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B이 피고에게 파견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B과 A을 공동피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10374호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2016. 1. 8. "B과 A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32,636,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A의 처분행위
한편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① 2015. 9. 7.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5. 9. 8. 피고 앞으로 주문 제2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이어서 ② 2016. 1. 29.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6. 3. 3. 피고 앞으로 주문 제2항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5,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의 성립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가 A에 대하여 955,478,257원 이상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2015. 9. 7.) 이후인 2015. 11. 16.에야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A은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이미 원고와의 보증약정을 체결한 상태였고, B의 재정악화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볼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위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불과 약 2개월 후에 실제로 원고가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는바, 이로 인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채무초과 상태
A의 적극재산
갑 제9호증 및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부천시 C아파트 제다동 제301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015. 2. 27.을 기준으로 187,477,000원, 위 부천시 부동산의 가액은 2016. 1. 7.을 기준으로 174,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5. 9. 7. 당시의 가액도 위 각 금액과 유사한 수준일 것 으로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A의 적극재산은 361,477,000원(=187,477,000원 + 174,000,000원)이다.
한편 피고는, 위 매매예약 당시 A은 B에 대하여 518,972,592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B의 주주로서 500,000,000원을 배당받을 권리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역시 A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B의 당좌거래 정지시점 등에 비추어 A이 B으로부터 위 돈을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A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A의 소극재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15. 9. 7.을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은 보증한도 합계액인 960,000,000원(= 450,000,000원 + 85,000,000원 +425,000,000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은 2015. 9. 7. 당시 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507,699,863원,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108,868,183원, ③ 주식회사 KB국민카드에 대하여 1,109,941원, ④ 국세청(부천세무서)에 28,384,020원, ⑤ 부천시에 대하여 2,954,56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A의 소극재산은 1,609,016,567원(=960,000,000원 + 507,699,863원 + 108,868,183원 + 1,109,941원 + 28,384,020원 +2,954,560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 96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예약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채권은 위 매매예약 이전에 성립된 기초적 법률관계에서 유래하여 이미 고도의 성립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가 현실화된 것이어서 A의 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만약 이를 제외시킨다면 그 대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의 규모에는 결국 차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A은 채무초과 상태(적극재산 361,477,000원, 소극재산 1,609,016,567원)였다고 인정된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쳐준 것은, 이를 통해 B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채무변제력을 확보하여 향후에도 피고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을 뿐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그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채무변제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거나, B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는 등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B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의 항변
피고는 A의 채무초과를 알지 못한 채 단지 A과 B에 대한 파견보수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선의이다.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는 것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지,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을 제1, 2, 5,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A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피고는 B 및 A과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2015. 3.경 B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경부터 줄곧 그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여 왔으므로, 2015. 9. 당시에는 B이나 A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피고가 2015. 9. 8.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받은 것 이외에, A의 또 다른 채권자이던 D은 1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2015. 9. 10. A으로부터 부천시 C 부동산(위 '2.나(1)'항의 적극재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받았는데, 피고와 D은 곧이어 2015. 10.경 공동으로(공동원고가 되어) A과 B을 상대로 기초사실 '나(2)'항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즉 피고와 D의 각 채권발생시점 및 가등기시점, 이들이 A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시점과 경위, B의 당좌거래 정지시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A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어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A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해 놓을 필요성이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B이 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 가액만 3,000,000,000원 이상일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2015. 8.경 중국에서 1,500,000,000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A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E가 2015. 7.경 피고의 협력사인 주식회사 성우아이비즈와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2015. 9.까지 그 보수를 지급하여 왔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채권최고액 141,600,000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하나밖에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B과 A의 자금사정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B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거나 A이 정상적인 채무변제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위 주장은 그가 A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확보해 놓으려고 하였던 스스로의 행위태양과도 모순된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결국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