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219,323원 및 그 중 11,855,078원에 대하여는 2016. 11. 24.부터, 364,245원에 대하여는 2018. 11. 24.부터 각 2019.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 5분의 4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인천환경공단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산하 공기업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의 직원이다.
피고의 보수 등 지급
피고는 2014. 4.경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에게 아래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 장려수당,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또한 장기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환경관리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교통비, 가계안정비 및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각 복리후생비'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에게 '선택적 복지포인트제도 운영계획 및 선택적 복지카드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는데, 그 운영 및 배정기준 등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급지급 운영내규'에 따라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에게 보수규정 제3조, 제25조, 별표7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본급, 위험근무수당 및 장려수당만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온 이 사건 각 수당, 이 사건 각 복리후생비, 선택적 복지포인트(가족포인트 제외, 이하 같다) 및 개인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이고, 그에 관하여 보수규정,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경부터 2016. 12.경까지의 법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보수규정에서 통상임금으로 정의한 기본급, 장려수당, 위험근무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기존 통상임금에 더하여 이 사건 각 수당, 이 사건 각 복리후생비, 선택적 복지포인트 및 개인성과급을 더하여 새롭게 산정한 통상임금(이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라 한다)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의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법정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는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과 피고와 원고 소속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정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장기근속수당, 환경관리수당, 특수업무수당, 직급보조비는 피고의 근로자들 전부에게 지급되지 않아 일률성이 없고, 급식보조비, 가계안정비 및 교통비는 단순히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다. 명절휴가비는 추석과 설날에 재직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님은 물론 고정성이 없다.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한 금품이어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며 일률성·고정성도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성과급은 근로자의 평가등급,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상 지급률 등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 범위가 달라지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로 포함될 수 없다.
판단
통상임금에 관한 합의에 대한 판단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소속 노동조합과의 협의 및 보수규정에서 정한 통상임금 계산법에 따라 산출한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반하는 협의 및 규정은 무효이다. 위와 같은 협의 및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사용자가 지급하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그 금품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어떤 금품이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근로자가 특수한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등과 같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때에는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개별 판단
이 사건 각 수당: 인정
앞에서 본 것처럼 장기근속수당은 매월 근로자들에게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환경관리수당 또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매월 봉급액의 23%의 비율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특수업무수당은 해당 자격이 있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고,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로서 일률성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위험가산금: 부정
원고는 위험가산금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액을 산출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위험가산금 지급의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복리후생비: 인정
앞에서 본 것처럼 급식보조비, 가계안정비 및 교통비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 모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정한 돈이 월마다 아무런 추가 조건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그 명칭에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그 금액을 달리하여 지급되긴 하였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이 매월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명절휴가비: 부정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지방공기업인 피고는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복리성 인건비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편성·지급하는 사실, 위 규정 제18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들에게만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절휴가비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명절휴가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따라서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택적 복지포인트: 인정
피고가 매년 선택적 복지포인트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에게 '기본포인트'를 배정하고, 근속기간에 따른 '근속포인트'를 배정하였으며, 1포인트를 1,000원으로 평가하여 근로자들이 배정된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물품, 용역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그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 복지포인트가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범위가 제한된다고 하여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근로를 제공하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각 지급하였는데, 이처럼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기본포인트와 근속포인트는 근로의 양에 비례하고, 지급 근거에 있어 은혜적인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복지포인트는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근로자는 적어도 사용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복지포인트 부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 복지포인트의 사후 정산 절차는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불과하며, 사용되지 않은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은 채 소멸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복지포인트를 처분 또는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본포인트와 근속포인트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고, 비록 휴직사유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달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일률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매년 일괄적으로 기본포인트와 근속포인트를 지급받아 오면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개인성과급: 인정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는 소속 직원들의 직전년도(1. 1. ~ 12. 31.) 근무실적에 관한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내부평가, 경영평가 및 근무평정을 미리 정해진 반영비율대로 산정한 평가점수에 따라 직원들을 '수' 등급부터 '가' 등급까지 4등급으로 분류한 후,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결과(평가등급)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기준으로 개인별 보수월액에 개인별 등급에 따른 비율을 가감하여 개인성과급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해왔다. 또한 중도입사자, 퇴직자 등 신분변경자에 대해서도 월할 계산하여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개인성과급은 근로자들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년도 12월경에 이미 근로자별 성과등급이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었고 신분변경자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되어, 근로자들로서는 당해연도에 개인성과급으로 얼마를 지급받을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성과급은 그 전부가 당해연도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그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보수규정이나 노사합의에서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주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공기업으로서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것처럼 새롭게 산정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원고가 구하는 것이,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
이 사건 각 수당,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복지후생비, 선택적 복지포인트 및 개인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각 해당 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12,219,323원이다(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 계산표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2,219,323원 및 그 중 11,855,07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4.부터, 364,24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