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6가단29790 판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A 사이에 2015. 9. 7.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6. 1. 29. 체결된 매매계약 을 각 취소하고,

나.

피고는 A에게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5. 9. 8. 접수 제17061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16. 3. 3. 접수 제37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1)

A은 원고에 대하여 ① 2015. 9. 20. 기준 118,000,000원의 대출금 채무, ② 2015. 9. 21. 기준 84,999,726원의 대출금 채무, ③ 2015. 9. 25. 기준 97,351,625원의 대출금 채무, ④ 2015. 10. 14. 기준 27,348,512원의 대출금 채무, ⑤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5. 10. 30. 기준 180,000,000원의 연대보증채무 등 합계 507,699,863원의 채무가 있다.

2)

위 채무는 모두 2015년 4월 이전에 발생한 채무이고, 위 기준일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최종 지급한 날짜이다.

3)

A은 2015. 10.경부터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였고, 주식회사 B은 2015. 10. 20.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

나.

A의 처분행위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5. 9. 7.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8.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② 2016. 1. 29.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3.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의 A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파견사업주로서 2015. 3. 12. 사용사업주인 주식회사 B과 사이에 2015. 3. 12.부터 2015. 6. 12.까지(나중에 2015. 9. 12.까지로 연장되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를 주식회사 B에 파견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고, A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는 2015년 6월분부터 8월분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자 2015. 10. 23. 주식회사 B과 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1. 8. "주식회사 B과 A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성우네트웍에게 132,636,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무변론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10371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가 A에 대하여 507,699,86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매매예약일 기준 A의 채무초과 여부

1)

적극재산(361,477,000원 = 187,477,000원 + 174,000,000원)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2015. 2. 27. 기준) : 187,477,000원(갑 제14호증) ② 부천시 C건물 제다동 제3층 제301호(2016. 1. 7. 기준) : 174,000,000원(갑 제 9, 10호증)

③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주식회사 B에 대하여 518,972,592원의 대여금채권이 있고, 주주로서 주식회사 B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배당받을 채권이 있으므로 위 채권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의 당좌거래 정지 시점 등에 비추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극재산(1,576,568,046원= 507,699,863원 + 960,000,000원 + 108,868,183원)

①

원고에 대한 채무 : 507,699,863원

②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채무(2015. 9. 7. 기준) : 960,000,000원(기술신 용보증기금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2015. 9. 7. 기준) : 108,868,183원(중소기업진 흥공단 수도권경영지원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④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위 ②항 보증채무는 중소기업은행이 A의 연대보증으로 주식회사 B에게 11억 원을 대출함에 있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로서 비록 기술보증기금이 2015. 11. 16. 대위변제하여(을 제16호증) 보증채무가 현실화 되었지만,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일 당시 A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A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11억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960,000,000원 상당이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는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보증채무가 이 사건 매매예약일 당시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A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A은 기존 근로자파견계약 이후에도 피고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할 예정이었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주식회사 B의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위 각 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도 2015. 9. 3. 이후에는 주식회사 B에게 더 이상 근로자를 파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관계가 없이 기존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준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A의 채무초과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제1의 다.항 기재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선의이다.

나.

관련 법리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갑 제6, 9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는 주식회사 B이나 A과는 사업상 거래관계가 있었고, 주식회사 B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 6월분부터 근로자 파견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2015. 7.경부터는 주식회사 B이나 A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

②

피고가 2015. 10. 23. 제1의 다.항 기재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103714호 소송을 제기할 당시 공동원고로 피고 외에 D이 있었는데, D의 청구원인은 'A으로부터 주식회사 B의 운영자금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B의 연대보증으로 A에게 2015. 9.경 1억 원을 빌려주었다'라는 것이었다. 피고와 D은 같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므로, 위 소송을 제기할 무렵에는 A이 D에 대하여도 1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

③

피고는 2015. 9. 7.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D도 공교롭게도 3일 후인 2015. 9. 10. A 소유인 부천시 C건물 제다동 제3층 제301호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와 D이 소송대리인을 공동으로 선임하여 2015. 10. 23.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103714호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A의 피고와 D에 대한 채무가 발생한 시기, 피고와 D이 A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시점, 피고와 D이 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점과 경위, A이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한 시점과 주식회사 B의 당좌거래가 정지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A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어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A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해 놓을 필요성이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주식회사 B이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 가액만 30억 원이 넘을 정도로 회사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2015. 8. 10.경에는 중국으로부터 15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B이나 A의 변제능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A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확보해 놓은 피고의 행태와는 사뭇 배치된다.

2)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의 일부 증언만으로 피고가 A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