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80,54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07. 5. 2.부터 2016. 4. 14.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6. 2.부터 2016. 4.까지의 임금 7,605,554원과 퇴직금 13,274,990원 합계 20,880,544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6. 8. 31.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및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880,544원(20,880,544원 -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