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 X, Z, AA에게 별지 목록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최초청구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8. 27.부터, 나머지 '확장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가.항 기재 이외의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최초청구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8. 27.부터, 나머지 '확장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평구에 소재한 공원 및 주차시설 등을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기능직, 계약직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13. 8. 1.부터 현재까지, 정규직의 경우 기본급, 직급보조비, 직책수행비, 직무수당, 관리업무수당, 기술수당, 위험근무수당만을 포함하여, 기능직의 경우 기본급, 기술수당, 위험수당, 직무수당, 특수업무수당만을 포함하여, 계약직의 경우 장기근속수당, 기말수당, 강습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을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수당 이외에도 ①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복지포인트 중 공통포인트, 근속포인트 ② 기능직 근로자 및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장기근속수당, 기말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복지포인트 중 공통포인트, 근속포인트(이하,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도 정기성·고정성· 일률성·대가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금액인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시간외·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규정(갑 제2 내지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정규직의 장기근속수당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갑 제2호증의1)
제23조 :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년수에 따라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정규직의 급식보조비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복리후생규정(갑 제2호증의 3)
제7조 : 임직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급식보조비
복지포인트 중 공통포인트, 근속포인트(정규직, 기능직, 계약직)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내규(갑 제5호증)
제9조(포인트 배정기준) 개인별 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합에서 조정률을 적용한 포인트로 확정한다
공통포인트 : 전원에게 매년 확정된 포인트를 배정한다.
근속포인트 : 근속1년당 10포인트씩 최고 300포인트까지 배정한다. 단, 임원은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100포인트를 배정한다.
기능직의 장기근속수당 및 기말수당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기능직고용관리규정(갑 제3호증)
제22조 제2항 : 공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능직 직원에 대하여 별표3의 수당지급 기준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기능직의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기능직고용관리규정(갑 제3호증)
제22조 제3항 : 공단은 기능직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4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계약직의 장기근속수당 및 기말수당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계약직고용규정(갑 제8호증의 1)
제17조 : 계약직이 공단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근속년수 3년 이상 5년 미만은 월 30,000원, 근속년수 5년 이상은 월 50,000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제12조 제1항 : 공단은 계약직에 대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제2항 : 기말수당은 기본급의 400%로 하고, 매년 3월, 6월, 9월, 12월분 임금 지급일에 각 100%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직의 교통보조비 및 급식보조비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계약직고용규정(갑 제8호증의 1)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 및 관련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근로의 대가로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지급 여부나 지급 조건 등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위 각 수당을 기초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재산정하면 첨부한 [초과근로수당 증가액 및 연차수당 증가액]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되고, 위 각 금액을 합산한 별지 목록의 각 청구금액의 계산결과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각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 중 복지포인트는 금전으로 대체 청구할 수 없고,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산정에 포함되어서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당 중 복지포인트 중 공통포인트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전원에서 제공되고, 근속포인트는 근속 1년당 10포인트씩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게 획일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그 대가성이 인정되고, 그 계산방식 역시 이미 정해져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통상임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금전으로 대체 청구할 수 없거나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성질이 있더라도 이는 복지포인트의 지급방식에 따른 제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사정만으로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기말수당 관련한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시에는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기말수당을 2017. 7.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비로소 산입하여 취지를 확장하였는데, 이는 2017. 7. 7.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기말수당까지 산입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증액된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지급받지 못한 기말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급받아온 기말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시간외·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재산정하여 과소 지급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바(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미 소장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있으면 이를 추가하여 청구취지 확장을 예정하면서 소장기재 청구취지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였고 향후 누락되었던 기말수당부분을 추가로 산입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