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6가단512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730,56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인천 남동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6. 30.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서 ① 2014. 1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오전 7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2교대로 근무하되, 근로시간은 18시간, 휴게시간은 6시간(주간 2시간, 야간 4시간)으로 정하였고, ②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는 오전 7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2교대로 근무하되, 근로시간은 16.5시간, 휴게시간은 7.5시간(주간 3시간, 야간 4.5시간)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월 급여는 1,698,000원(기본급 1,535,240원 + 야간근로가산수당 162,760원), 계속근무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근무연수 1년당 퇴직시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액은 원고 1인당15,730,566원(급여 14,269,528원 + 퇴직금 1,461,038원)이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액수의 계산결과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에 피고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식사 및 수면을 할 수 없었으므로, 위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식사와 수면을 취하였고, 위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 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4, 7호증, 을 제4, 5,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에 대한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가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은 아파트 입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냉장고, 의자, 옷장 등이 구비된 작은 휴게공간이 붙어 있으나 취사, 수면, 샤워 등을 하기에는 비좁은 공간인 점, ② 위 경비실은 주민들이 시간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인택배함과 붙어 있는 점, ③ 경비실과 무인택배실은 현재 나무 합판으로 그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나, 원고들이 근무하던 시기에는 자바라(홀딩도어)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주민들이 무인택배함을 이용하는 경우 원고들은 그 소음에 쉽게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이 밀폐가 아닌 구조에서는 무인택배실에 유입되는 외부공기가 경비실의 휴게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어 경비실 내에 온열기구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이 추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은 야간 휴게시간에도 지속적으로 경비실에 조명을 켜둔 상태에서 대기하였던 점, ⑥ 2016. 6. 18.자 경비일지에는 '관리동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부근에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다고 하여 순찰한 결과 발견되지 못하였음(02:00)', 2016. 6. 21.자 경비일지에는 '106동에서 청년들이 술 먹고 떠든다는 민원이 있었고, 20대 초반 청년 8명에게 주의를 주고 나갈 것을 권고 조치함(01:10)', 2016. 6. 3.자 경비일지에는 '104동 앞 쉼터에 사람이 잠자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확인해보니 104동에 사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고, 깨워서 귀가하도록 조치함(03:50)'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휴게시간에도 주민들의 민원이나 아파트에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실상 근무대기 상태에 있었던 점, ⑦ 원고들이 퇴사한 이후에 마련된 경비원들의 현재 휴게공간은 원고들이 이용하였던 경비실 내의 휴게공간에 비하여 그 면적이 넓고, 경비실과 분리된 곳에 위치하여 정상적인 휴식, 식사,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대기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730,5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