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6가단60678 판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2019. 3. 13.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중 5분의 4는 원고 A이, 5 분의 1은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며,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2014. 8. 1.부터 2014. 12. 30.까지 피고 C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다.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 A은 월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원고 B은 월 300만 원(일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각 약정하였다. 피고 C은 원고 A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은 900만 원(=250만 원×5개월-350만 원), 원고 B은 1,500만 원(=300만 원×5개월)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아울러 피고 D에 대하여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C과의 연대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들

피고 C은 인테리어일을 해온 실내건축업자로 원고 A을 일당 10만 원에 고용하여 35일간의 일당 350만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 C은 원고 B과 조명기기 매장을 일시 동업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 B을 고용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원고 A

1)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C은 2014. 8.경부터 2014. 10.경 사이에 원고 A을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여 35일간 노무를 제공받은 사실, 피고 C은 원고 A에게 임금 3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C은 원고 A에게 임금 175만 원(=15만 원×35일-3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위 피고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임금 청구에 관한 원고 A의 주장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2)

나아가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 C이 운영한 E의 대표자가 관할 세무서에 피고 D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경우에 성립한 것인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오인거래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B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이 피고 C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각주1) 원고들은, 소장 청구원인으로, 원고 A이 2014. 12. 30.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의 다음날부터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취지의 2016. 1. 14.은 2015. 1. 14.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