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가단77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07. 4. 1.부터 근무하다가 2011. 9. 30. 퇴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합계 66,660,00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조사하였으나, 원고는 2012. 7. 19. 피고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66,6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012. 8. 19.부터 6개월간 매월 19일에 10,000,000원씩, 마지막에는 6,660,000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위 합의로 인하여 피고는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합의금 66,6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근저당권부 채권양도로 인한 대물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소외 C, D(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에게 피고 소유의 인천 옹진군 E 소재 임야 766m²에 관하여 피고 대표이사 F의 처 G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금 지급에 갈음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합의금 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가 이를 다시 소외인들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대물변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물변제에 있어서는 그 급부가 유효하게 현실적으로 되어진 경우에 한하여 대물변제가 되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369 판결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인들은 피고 대표이사 F에게 부탁하여 자금차용을 위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원고가 가지고 있던 위 서류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는 위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 대표이사의 요구에 의하여 소외인들에게 이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서류 교부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한 별도의 입증이 없는 이상,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대물변제약정에 의한 급부가 현실적으로 되어진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2011. 9. 30.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11. 9. 30. 퇴사하고, 66,660,00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합의는 피고 대표이사의 형사처벌을 면하는 동시에 위 임금 및 퇴직금의 자발적 지급을 위하여 지급방법과 시기를 정한 별도의 합의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의 민사채무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지급명령이 이 사건 합의의 최종변제기인 2013. 2. 19.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제기된 이상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