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소11574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6,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