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 원고 B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망인은 2015. 7. 30.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에 있는 건영아파트 3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바닥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와 장의비를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은 2015. 1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원고들은 망인의 19세 이상 자녀들로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피고가 존재하므로, 원고들을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로 볼 수 없고,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관련 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과 피고는 동순위의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공단이 피고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임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이상,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 등으로 제정되었는데(제1조), 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제7조),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며(제10조), 유족급여 등의 보험급여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제3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 및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취득하는데(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참조), 그 구체적인 지급관계 역시 수급권자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그 청구를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재 근로자의 유족들 사이에 유족급여에 관한 권리의 순위나 수급권자의 지위를 두고 다툼이 있더라도 자신이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상대로 유족급여 청구를 하고 이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지 다른 유족을 상대로 자신이 수급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유족급여 수급권에 관한 권리관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어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수급자격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수급자격자임을 확인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의 재청구가 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로 인한 이익은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고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이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정유미 박종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