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268,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6.부터 2015. 6.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8. 26.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전하는 지게차의 발에 올라 비닐하우스 파이프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2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제4~5번 경추간 척수손상 및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원고의 형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3. 3.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013. 2. 28.까지 500만 원, 3. 29.까지 500만 원 등 1,000만 원을 지급(단 향후 원고 산재치료 중 발생하는 비급여 부분에 있어 2014. 12. 31.까지 발생분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하고, 이후 발생하는 부분은 원고가 부담키로 함)하는 조건으로 상호간 원만히 합의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12. 8. 26.부터 2017. 8.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로 187,615,680원, 요양급여(개호비, 보조기, 이송료 등 포함)로 371,393,0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비닐하우스 파이프를 제거하기 위해 지상에서 2m가량 떨어진 곳에서 작업하고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견가능하였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와 같은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발판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장구를 교부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가 운전하는 지게차의 발 위에서 원고가 작업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앞서 본 증거,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비닐하우스를 제거하기 위해 원고를 포함한 작업자들을 단기적으로 고용하였고, 작업자들이 비닐하우스 제거에 필요한 사다리 등 작업 도구를 직접 준비하여 오기로 하였는데, 작업자들이 준비해 온 사다리가 작업장소에 닿지 않아, 피고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비닐하우스 파이프 제거 작업을 하게 된 점, ② 원고를 포함한 작업자들은 비닐하우스 제거 작업을 하던 중 피고에게 소주와 맥주를 포함한 새참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자신이 높은 곳에서 비닐하우스 파이프 제거 작업을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새참을 먹으며 다른 작업자들 및 피고(총 5명)와 소주 1병과 맥주 1피쳐(1.5리터)를 나눠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의 상해의 정도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65%로 제한한다(원고의 과실 35%).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일부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
피고는 2013. 3. 29. 원고와, '원고 산재치료 중 발생하는 비급여 부분에 있어 2014. 12. 31.까지 발생분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하고, 이후 발생하는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2014. 12. 31.까지 발생한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중 1/2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나머지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에 대해서는 부담할 의무가 없다.
원고
이 사건 합의서는 산업 재해(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직접 치료비 중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산업 재해의 치료가 완료된 이후 원고가 부담하게 될 정기적 검사 및 보존적 관리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을 등을 원고가 부담하겠다는 의미는 아닌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산업 재해 치료와는 관련이 없는 정기적 검사 및 보존적 관리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을 손해로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950 판결 참조).
원고의 형이 원고를 대리하여 2013. 3. 29. '향후 원고 산재치료 중 발생하는 비급여 부분에 있어 2014. 12. 31.까지 발생분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하고, 이후 발생하는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서 중 '향후 원고 산재치료 중 발생하는 비급여 부분'을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 중 비급여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개호비, 보조구 비용, 검사비 및 보존적 관리비를 모두 포함한 비용 중 비급여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는데, 이 사건 합의서는 위 형사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발생한 치료비 등 손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실상계를 고려하더라도 377,230,335원(과실상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595,738,977원 = 향후치료비 156,444,064원 + 개호비 378,607,123원 + 보조구 비용 60,687,790원)이 되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금액은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10,000,000원에 불과하다.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는 요양급여에는 진찰 및 검사비, 개호비, 보조기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되기는 하나(위 법 제40조 제4항), "치료"의 사전적인 의미는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용례도 그러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험법의 요양급여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진찰 및 검사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까지 치료 중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에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앞서 본 치료의 사전적인 의미나 일반적인 용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2013. 3. 29.) 약 8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던 중이었고,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2014.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서는 이미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원고가 2014. 12. 31. 무렵에는 퇴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전에 발생한 입원 치료로 인한 비용 등은 원고의 과실을 감안하여 피고와 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2015. 1. 1. 이후에는 혹시 예상과 달리 입원 치료 등을 계속 받게 되더라도 합의금 지급의 대가로 본인이 그 입원 치료비 등을 부담할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를 2015. 1. 1. 이후부터는 퇴원 후 발생하는 정기적인 진찰 및 검사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까지 모두 원고에게 부담시킬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형사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400,000,000원에 가까운 원고의 향후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적극적 손해액 전부를 피고에게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당사자들이 이와 같은 결과를 의도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서 중 '향후 원고 산재치료 중 발생하는 비급여 부분'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입원 치료 등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직접적으로 낫게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22일이 되지 않는 월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원고는 농업에 종사하며 농촌에 거주하였으나, 소득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도시일용노임으로 한다(가동일수 월 22일).
원고는 농촌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가동기간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가동기간은 60세가 될 때까지로 본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100% 영구장해
계산 :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개호비 : 504,912,79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제4~5번 경추간 척수손상 및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로 이동, 착탈의 등 일상생활 보조를 위하여 성인 1인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고, 앞서 본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가족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8. 2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기왕개호비 및 그 다음 날로부터 여명종료일인 2033. 3. 15.까지의 향후개호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2. 기재와 같이 504,912,790원이 된다.
향후치료비 : 156,444,064원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정기적 검사 및 보존적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검사비 및 검사를 위한 입원비 등으로 연간 15,564,87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17. 9. 2.부터 여명종료일인 2033. 3. 15.까지의 향후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3. 기재와 같이 합계 156,444,064원이 된다.
원고는 신체감정일로부터의 향후치료비를 구하고 있으나,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를 가려 그 한도 내에서만 이를 기왕의 치료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일 변론종결 당시까지 예상치료비가 지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는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다5378 판결 등 참조), 신체감정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가 향후치료비 상당을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로부터 여명종료일까지의 향후치료비만을 인정한다.
보조구 비용 : 60,687,79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휠체어, 욕창방지방석 등의 의료보조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17. 9. 2.부터 여명종료일인 2033. 3. 15.까지의 향후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60,687,790원이 된다.
원고는 신체감정일로부터의 보조구 비용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신체감정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보조구 비용 상당을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로부터 여명 종료일까지의 보조구 비용만을 인정한다.
책임의 제한 : 원고 과실 35%
공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관련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요양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요양급여를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 손해액에서 공제하려면 그 중 법원에서 인정한 향후치료비 및 기왕개호비와 그 성질 및 발생기간 등을 같이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판결 참조).
그리고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참조).
공제 후 결과
2012. 8. 26.부터 2017. 8. 31.의 일실수입 손해
2012. 8. 26.부터 2017. 8. 31.까지의 일실수입 손해 67,682,782원[= (205,770,621원 - 101,643,263원) × 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서 휴업급여 187,615,680원을 공제하면 이 부분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남지 않는다.
2012. 8. 26.부터 2017. 8. 31. 치료비 등 손해
2012. 8. 26.부터 2017. 8. 31.까지 개호비 93,576,561원[= (504,912,790원 - 360,948,850원) × 65%]에서 요양급여 371,393,040원을 공제하면 이 부분 개호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남지 않는다.
형사합의금 : 10,000,000원
위자료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6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손해로서 365,752,457원[= (향후치료비 156,444,064원 + 잔존 개호비 360,948,850원 + 보조구 비용 60,687,790원) × 65% - 형사합의금 10,000,000원], 소극손해로서 66,068,120원(= 잔존 일실수입 101,643,263원 × 65%), 위자료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이 중 적극손해로서 157,485,509원(향후치료비 120,572,954원 + 보조구 46,912,555원 - 형사합의금 10,000,000원), 소극손해로서 일실수입 32,783,111원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50,268,620원(= 적극손해 157,485,509원 + 소극손해 32,783,111원 + 위자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2.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중석(재판장) 장혜정 최유빈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53158
판결선고
2017. 9. 29.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