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5810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음주운전 및 운전면허취소처분

1)

원고는 2008. 9. 16.부터 피고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5. 10. 27.경 인천 계양 오류동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2)

이에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5. 11. 17.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취소일: 2015. 12. 13.)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2. 3.경 원고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면허취소일인 2015. 12. 13.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의 변경 처분

1)

원고는 2015. 12. 1. 위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2016. 2. 3.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이 법원은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자동차운전면허정지 110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는데, 원고와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이를 수용하여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의 복직 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

1)

원고는 위와 같은 변경처분이 있자 2016. 5. 1. 피고에게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당연퇴직 되었다는 이유로 그를 거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되었다.

라.

관련 단체협약

한편 피고의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내지 1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 2015. 12. 2.경 휴직계를 제출하였으므로 단체협약 제20조 제2항에 따라 행정쟁송이 끝날 무렵까지는 휴직할 권리가 있었고,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되어 결국 단체협약상의 퇴직사유가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복직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그를 거부하였던바 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단체협약 제22조 제6호의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고는 당연퇴직하였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있었을 때 당연퇴직 사유는 발생하는 것이고, 이후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퇴직처분이 무효로 되지는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복직거부는 정당하다.

3.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시내버스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기능, 기술 및 전문직에 있는 자로서 면허 또는 자격증이 취소당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인 회사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위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이유로 퇴직처분의 통지를 하였다면, 이러한 퇴직처분은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 이상 이는 성질상 해고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는 하나, 위 취업규칙상의 당연퇴직규정의 취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수회사라는 특성상 회사로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기사를 계속 고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고려에서 일단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근로자의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당연퇴직처분을 한 이상 설사 이후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심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취소되어 소급하여 무효로 돌아간다고 하여도 퇴직처분 당시 위와 같은 당연퇴직사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 퇴직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43866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2015. 12. 2.경 사유를 소명하고 운전면허에 관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6,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있어 단체협약에 따라 당연퇴직이 이루어진 이상 그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처분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의 당연퇴직으로 이미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 근로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피고의 복직요청 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임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복직신청을 거절한 것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복직 신청에 대한 거절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지급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성환(재판장) 김샛별 남요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