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98
판결선고
2017. 2.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팰릿장치 제조, 판매업을 하는 (주)F의 본부장으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주)F의 양평 공장 건축대금도 지급하지 못해 공사업자가 위 공장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주)G으로부터 베트남산 우드 펠릿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베트남산 우드 펠릿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 신고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베트남산 우드 펠릿을 공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4. 11. 5.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I에게 "베트남산 우드 펠릿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6,100만 원 상당의 베트남산 우드 펠릿 244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증인 A, I, J, K의 각 법정진술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처원장, 전자계산서, 우드펠릿244톤 납품건 대금청구건, 시험성적서 등, 결제확인서, 약속어음, 독촉장, 베트남산 우드펠릿 입출고내역(피고 인 A에 대하여), 거래대금 청구독촉서, 거래명세표, 캐나다산 우드펠릿 입출고내역, 문자메시지 내역(피고인 A-J), 각 수사보고(변제능력관련, 임금미지급사실 등), 각 약식명령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이 영업사원의 입장에서 물품대금을 사업주가 지급할 것을 믿고회사를 위하여 영업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죄의 공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B이 이 사건 피해 회사인 G의 담당자인 I와 거래하면서 자기가 실질적인 대표라고 얘기하고 모든 실무를 처리하여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 사실, ② G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F 대표이사가 피고인이 아니라 A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때에도 피고인은 A과 실질적인 동업관계이고, 나중에 자기가 모든 것을 운영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G은 계속 피고인과 만나 수금을 요청하였던 사실, ③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베트남산 우드펠릿을 보관 및 포장업체인 L에 맡기는 과정에도 피고인이 L에 연락하여 보관을 위탁하였고, 이후 우드펠릿을 반출할 경우에도 L 직원들에게 F 대표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함께 우드펠릿 반출사실을 알고 서로 확인하여서 피고인 B과 A이 모두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실, ④ 피고인 B은 A이 대표로 있는 F의 영업담당 이사로서 직원에 불과하고 2014. 12.경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스스로 A로부터 월급을 받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고, 2014. 9.경부터 본격 일했지만 A이 회사 지분을 주겠다, 집 몇채 있다고 현혹하여 기다렸다고 진술하여서 통상 근로자로서는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⑤ 증인 A도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의 퇴사시기에 대한 질문에 답하면서 '2014. 12. 말경에도 피고인 B의 직원들인 M와 경리직원인 N 등 있어 월급을 주면서 있었기 때문에 퇴사한 것이 아니다'고 증언하여서 F 내에 피고인 B의 업무를 위한 개인 직원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5. 8.경 피고인 B에 대하여 'F의 대표로서 2014. 12. 15.부터 2015. 1. 14.까지 근무한 O의 임금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⑥ 피고인 B은 2014. 12. 31. 퇴사하여 그 이후 우드펠릿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5. 1. 9.경에도 L에서 캐나다산 우드펠릿을 거래하였으며, 심지어 피고인이 2015. 1. 9.부터 L에 우드펠릿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A이 다음날 방문하여 피고인 B의 출고를 금지시킨 이후 비로소 출고가 중단되었던 점, ⑦ 피고인 B은 화천군부대에 납품한 것이 이 사건 G으로부터 납품받은 베트남산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산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피고인의 개인 거래여서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화천군부대에 납품된 것이 말레이시아산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화천군부대 납품거래처인 P와 우드펠릿 공급처인 Q 모두 그 세금계산서가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F 앞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⑧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명의상으로는 회사의 거래이지만 실질은 피고인의 개인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를 A이 대표인 F의 단순한 영업담당 직원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점, ⑨ 이 무렵 F는 공장 건축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유치권이 행사되고,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 역시 자신의 직원인 O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위 ⑤항 참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펠릿을 운반하였던 물류업체에도 운송비 9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과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수사단계 초기에는 부인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거래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B이 영업을 통해 매수한 우드팰릿을 임의대로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그 반품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산되는데 기여하였다. 피고인 A은 교통사고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3회 벌금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와 펠릿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거래를 주도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5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받았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4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으며, 2015년도에도 사기죄로 5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