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65
판결선고
2017. 4.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752에 있는 한신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1,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8. 5.까지 갚겠다. 담보로 D 골프 승용차를 당신에게 맡기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담보로 제공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우리파이낸셜의 대출금을 갚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7. 25. 피고인 어머니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F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1121, 2014고단22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2213(2013. 8.경부터 2014.경 사이에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