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50
판결선고
2016. 7.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경 경북 울진군 읍내리 336번지 대구지방법원 울진군 법원에서, 피해자 C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북 울진군 D 소재 답 1153㎡의 1/3 지분(이하 '피해자의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을 통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피해자를 위하여 위 피해자의 부동산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5. 1. 26.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로부터 사업자금 2,95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같은 달 27.경 마음대로 위 F에게 담보로 피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기부등본, 대구지방법원 2013노2932 판결,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부동산 매매대금 송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보전조치가 될 것을 우려하여 당시 연인사이였던 F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5. 1. 27.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 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F는 2015. 1. 30.경 피고인에게 2,9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5년 여름부터 F와 연락이 뜸해지다 문자로만 연락하는 사이가 된 사실, ④ F가 2015. 11.경 검찰에서 "피고인이 중국에 화장품 수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줄테니 3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주면, 두달 뒤 매매대금과 수익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⑤ 피고인이 경찰에서 2015. 5.경 및 2015. 6.경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2016. 1. 21. 피의자로 조사받았는데(범의 부인), 검찰 조사에서 'F가 2015. 1. 30.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서, 피고인이 요구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기재된 투자계약서를 제출한 사실, ⑥ 그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1. 27. 다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⑦ 그런데 F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당시까지도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아니하여 투자한 자신의 돈이 회수가 안 된 상태여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사실은 명의만 옮긴 것이다", 또한 "투자계약서는 서로 사귀는 사이에 별 의미 없이 적은 것이어서 그 내용이 자신에게 각인이 안 되어 수사기관에서 달리 진술한 것이고, 증인이 보관하지도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검찰 수사에서 처음 제출한 F와의 '투자계약서'는 2015. 5경 진행된 피의자신문에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가, F에 대한 검찰조사가 마쳐진 뒤인 2016. 1.경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조사에서 비로소 제출되었고, ② 피고인도 2015. 5.경 및 2015. 6.경 2회에 걸쳐 경찰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취지의 투자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언급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③ 투자계약서의 주된 당사자인 F는 작성 사실을 알지만, 그 내용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검찰의 조사에서조차 그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던 점, ④ 투자계약서는 투자자가 투자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투자자가 보관하는 것이 보통인데 F가 이를 보관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투자계약서가 그 작성일로 기재된 2015. 1. 30. 작성된 것인지 의문스럽고, 같은 취지의 증인 F의 증언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담보 형식으로 제공하였다가 F와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F는 자신의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이 매수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박, 근로기준법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을 받았으나 이 사건과 같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명의로 회복하였고, 현재 피해자에게 그 명의를 이전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