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752
판결선고
2017. 5.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반찬·축산물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반찬류 제조·판매업체이다.
사기
피고인은 2013. 8. 28.경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피해자 E의 대표이사 G에게 "현재 홈플러스 매장에 반찬, 김치 등을 납품하고 있다. 추후 홈플러스와 정산하여 납품대금을 받을 예정이다. 홈플러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 테니 반찬을 계속 공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8. 13.경 거래처인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식자재 판매업체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J과 홈플러스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 및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각 채권 근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4. 각 채권 근담보권 설정등기까지 한 상태였고, D의 운영으로 인해 누적된 채무가 총 2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반찬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홈플러스에 대한 채권에 대해 I에게 채권근담보권 설정등기를 해준 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총 132,031,670원 상당의 반찬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청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 15.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서 축산물판매업체 D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제이마트, 에이젯시스템, 태영푸드서비스 등에 브라질 계육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축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등기부등본, 지불각서, 인증서, 각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내용증명), 거래처원장(내용), 입출금거래내역조회-㈜D, 외상물품대 지급요청의 건, 채권담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거래명세서, 정육거래내역 I 증제11호증, 물품공급계약서, 사실조회결과회신,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신고필증 교부 알림, 신고필증,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서, 영업장 시설내역
사실조회회신, 사업장별 체당금 지급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수원지방법원 2014노1428 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판매업체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다른 업체에 근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 단순히 계속된 거래관계에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나빠져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액 중 9,000만 원 가량은 피해자가 I와의 지난한 민사소송 끝에 최종적으로 확보하게 된 금액이고, 나머지 4,000만 원 가량은 외상합의가 되었을 뿐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상태임을 참작한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위반죄 전과이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임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