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고단493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30,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49,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