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96
판결선고
2016. 3.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서울 금천구 M건물 1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그의 직원인 E을 통해 피해자 U에게 "건물 14층 중 일부(15평)를 1년 동안전대차하여 주겠으니, 보증금을 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M건물 14층을 건물주인 주식회사 N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30,865,400원, 임대기간 2014. 2. 20.부터 2014. 5. 31.로 단기 임차하였는데, 위 임차 보증금도 피고인의 자금이 아닌 다른 업체(G)에서 빌린 돈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도 어려워 월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워 위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와의 전대차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법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4. 5. 13. 200만 원, 2014. 5. 16. 1,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중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