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374
판결선고
2017. 2.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주)C(이하 'C'라 함)라는 상호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인천 중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5년 10월 30일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부터 자동차 물류대행 물량이 급감하여 2015. 2. 이후 실적이 거의 없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부지 임대료와 인건비 등으로 매월 3,000만원 상당을 지출하여 2억원 상당의 손해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30.경 3,000만원, 2015. 5. 22.경 1,000만원, 2015. 5. 29.경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해외 자동차 수출 관련 물류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금을 위해 이 사건 돈을 차용하였으나, 고정비용만 월 3천만 원이 소비되는 상황에서 변제할 여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무리하게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3회 벌금전력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