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752
판결선고
2017. 4.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2.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대학교 앞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우선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C의 직원인 F의 월급 및 퇴직금 63,050,129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세금 15,190,970원 및 주식회사 D에 대한 법인세 3,483,450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5,000만 원 상당, 하나은행에 8,300만 원 상당, 지인들에게 5,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가운데 하나은행에 제대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이 56,371,000원 상당을 대위변제하는 상황인데다 D의 공금 1억 1,000만 원을 횡령하여 그 돈도 변제를 해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6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공증증서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신용판단정보, 수사보 고(체납사실증명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사실증명, 수사보고{(주)C 하느은행 채 무 관련) 및 그에 첨부된 한국신용정보원 사이트 민원상담 게시물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주)C},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 액증명, 채무변제계획 이행현황확인서, 신용회복지원 승인 통보, 각 계좌거래내역(A, C, D), 의견서(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상횡령 죄 사이에)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대학후배로서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정 및 신용상태에 관한 불리한 사실을 묵비한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3천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