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414,2016
판결선고
2017. 4.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414』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종로구 C빌딩 4층에 있는 건설인테리어 업체 'D'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3. 21.경 위 건설인테리어 업체 'D'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E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우리 회사가 수주 받은 G 소재 H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는 그 당시 H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1억 원이 넘는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그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하도급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4. 14. 위 E의 처인 I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773』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경기 하남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M의 이사이다. 당신이 나한테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할 욕실 자재를 납품해주면, 자재를 받는 즉시 그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에 근무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원이 넘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욕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4.경 타일, 소변기, 거울장 등 시가 합계 10,656,272원 상당의 욕실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14』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해일시 및 피해금액 특정관련, 별건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및 약식 명령문 첨부)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에 첨부된 판결문, 사건검색
『2016고단7773』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서, 명함(M주식회사)
각 수사보고(M 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형을 각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 호간)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