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고단904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