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041
판결선고
2017. 4. 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경비용역회사인 'F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인 사람,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본부장인 사람,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과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천광역시 G에서 실시한 'H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후 낙찰 확정을 위한 적격심사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G에서 요구하는 자격에 부합하도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의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작성하고, 위 부풀린 실적에 맞도록 도급계약서를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12. 22.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G으로부터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J 협동조합 명의의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의 이행실적을 '412,093,213원'이라고 부풀리는 등 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H용역업무를 맡기 위한 이행실적 적격금액은 3억 9천만 원 이상임), 피고인 B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조합 담당자 L의 서명을 받아 위 일시경 인천광역시 서구 K 4층에 있는 인천광역시 G에서 담당직원인 M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G의 적격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2015. 12. 29.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G으로부터 경비용역 관련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이 기존에 J 협동조합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던 'N용역업무 도급계약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변조할 문구를 A4용지에 출력한 후 이를 오려서 위 도급계약서에 덧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제2조 계약기간 란을 '2015년 4월 30일까지("갑"의 요구 및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매월 자동연장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의 최장연장은 9개월로 한다.)', 제3조 기준인원 란을 '경비 : 35명, 미화 : 9명', 제6조 란을 '미화, 경비 각 부문별 인건비 지급 기준안대로 작성하여 피복비 및 기타 소모품등을 합산 정산하여 "을"이 제출한다. 특히, 경비는 결원이 발생할 때 대체인원을 즉시 투입하여야 한다.(단, 본 계약내용과 "을"이 제출한 경비, 청소운영계획서 또는 기타서류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본 계약 내용을 우선한다.)'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협동조합이사장 O 명의로 된 도급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9.경 인천광역시 서구 K 4층에 있는 인천광역시 G에서, 피고인 B이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인천광역시 G 담당직원 M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G의 적격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N용역 업무 도급계약서
수사보고(G 직원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판시 제1 및 제3의 업무방해를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제234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변조사문서행사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을 들며, 피고인 A, C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무죄라는 법률상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가 낙찰 적격업체로 되기 위해서는 경비용역 관련한 이행실적 금액이 390,000,000원 이상이어야 하는바, 인천광역시 G은 적격심사를 위하여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계약서, 이행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사실, 원래는 도급인인 J조합이 기준인원 44명(소장 1명, 경비 8명, 미화 35명)으로 하여 경비용역과 미화용역을 월 68,903,470원으로 F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었으나, 피고인들은 월 도급금액은 그대로 둔 채 기준인원을 경비 35명, 미화 9명으로 변조한 도급계약서 사본(이로써 피고인들은 경비용역업무의 실적을 부풀렸다)을 인천광역시 G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아울러 미화용역과 경비용역이 혼재된 월 68,903,470원의 이행실적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인천광역시 G 직원이 F 주식회사에게 경비용역금액과 미화용역금액을 구별하여 정리한 이행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들은 경비용역금액이 연 412,093,213원이라는 허위의 이행실적증명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잘 모르는 J조합 직원의 확인을 받아 이를 인천광역시 G 직원에 제출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변조한 도급계약서 사본과 피고인들의 개입에 의하여 작출된 허위의 이행실적증명서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G의 적격심사 업무에 대한 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인천광역시 G 직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F 주식회사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귀속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A, B의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본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판사 김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