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고단916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6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7.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공구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43,905,240원과 퇴직금

5,041,3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재성

각주1) 공소장 기재 금액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